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9-06 10:07
대구시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법상의 절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의원회의
심의(9.1~9.4)를 거쳐 지정(9.6) 되었습니다.
주택법에서 국토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주택법에서 국토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9.1~9.4일 동안 실무논의 및
공문(9.4 접수)을 통해 대구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주택법 제63조①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이러한 주택법상의 절차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대구시 의견에 대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구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최종 지정(9.6)한 것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9.6) >
◈ 군사작전 하듯...투기과열지구 추가한 국토부
- 대구시 의견 받기 전에 투기과열지구 지정결정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9.6) >
◈ 군사작전 하듯...투기과열지구 추가한 국토부
- 대구시 의견 받기 전에 투기과열지구 지정결정
주택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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