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7일 목요일

화양지구 조합이 왜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화양지구가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받아야 하고요.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받기 전에
분담금(농지.산지 등등) 40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지요.

일부의 분들이 "화양지구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 주면 되지 않냐"고 질문을 하는데요.

화양지구가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받으면
은행에서 PF(대출)을 받아서 지장물 보상을 하고
택지조성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받기 전까지는
조합원들 토지여서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희스타힐스아파트 용지를 담보로
서희스타힐스 시행사한테 분담금에 필요한 돈을
먼저 받을 수 있지 않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화양지구가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받지 않았기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양지구 조합원(토지주)들이 돈을 낼 수도 없고,
화양지구 택지조성사업 시행사인 대우건설도 돈이 없고,
어떤 식으로든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받겠지만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받기가 어렵네요.

[참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