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7일 목요일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평택동부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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