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부과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1-25 13:28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과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94.7.29 선고, 92헌바49),
종합부동산세('08.11.13. 선고, 06헌바112)
다만,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절차 등을 통해
실질과세, 공평과세 등 조세원리에 부합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부가하였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입법당시부터 위와 같은
재건축부담금은 입법당시부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여,
법률자체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담금
산정방식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 1.25.) >
국토부 ‘엉터리(?)’ 해명.....
재건축부담금 위헌 논란 가열
- 미실현 이득 과세에 대해
- 미실현 이득 과세에 대해
국토부가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헌재는 해당 문제에
일률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 헌재 관계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위헌” 혹은
- 헌재 관계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위헌” 혹은
“합헌”이란 판단 내린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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