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비해 소폭 상승
- 제주 서귀포(13.28%) 최고·
경남 거제(0.64%) 최저 상승폭 기록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8-01-24 14: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25일 관보 게재)했다.
*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 호를 선정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로, 작년 변동률 4.75%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6.17%, 광역시: 5.91%, 시·군: 4.05% 상승
이는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제주·세종 등으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 수요 증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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