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6일 금요일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 예비 부부 및 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25%로 확대

부서:주거복지기획과,공공주택정책과,공공주택공급과
등록일:2018-01-2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6일,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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