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한 구비서류 안내
1.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첨부파일)
(※ 위임하는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확인)
2.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가족확인이 가능할 경우 생략)
3.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장애인)
4.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 위임장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통합포털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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