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6일 금요일

장애인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한 구비서류 안내

장애인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한 구비서류 안내 
 
1.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첨부파일)
   (※ 위임하는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확인)
2.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가족확인이 가능할 경우 생략)
3.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장애인)
4.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  위임장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통합포털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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