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8월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5%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 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76%가,
국내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최근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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