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3일 일요일

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성”

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성”
○ 경기도, 도민 1,000명 대상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여론조사 실시
- 도민 60%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
- ‘토지거래허가제’ …
 ‘부동산시장 안정화 위해 필요하다’ 59%,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 37%
- 외국인(86%)과 법인(83%)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 규제 강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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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8008-3067    2020.08.17  09:00:00

[참고]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고심…

이재명, “도민 의견 구합니다”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15.html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8월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5%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 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76%가, 

국내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최근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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