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일 수요일

화성시, 국토부에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지하화’ 재건의

화성시, 국토부에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지하화’ 재건의
○ 앞서 지난해 10월 화성시 구간 
    전면 지하화 추진 건의문 제출해 
○ 지난달 화산동 피해대책위와 간담회 열고
   주민 의견 담은 건의문 작성
○ 시민 재산권 및 행복 생활권 침해, 
   멸종위기 수달 서식지 파괴 등 강조 

       화성시   등록일   2022-10-18


[참고]
서철모 화성시장,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2023년 6월 완공 한 치도 물러설 수 없어”는

서창~김포, 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 본격화는

화성시가 국토교통부에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화성시 구간 지하화’ 2차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1차 건의문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산~ 용인 고속도로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강행됨에 따라 
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서오산에서 출발해 화성과 수원을 거쳐 
용인 서수지 톨게이트까지 
총 17.2㎞를 잇는 광역교통망이다. 

이중 화성시 구간은 4.3㎞로, 
도심지 내에서는 지하로 계획된 
수원시와는 달리 전 구간 지상으로 
계획됐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달 말 화산동 피해대책위와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화성시 전 구간 지하화 건의서’를 
작성했다.

건의문에는 
경관, 재해, 환경파괴, 소음 피해 
총 4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간 차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화성시 구간의 지하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지하화가 불가하다면 사업의 
전면 백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경관 피해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재산권 및 행복 생활권을 침해할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황구지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이 
신규로 설치될 경우 
하천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서 
대규모의 자연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의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라고 봤다. 

정 시장은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기본계획이 더는 강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화성시 구간 지하화가 
안 된다면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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