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일 목요일

2023년 2월 2일(목),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2023년 2월 2일(목),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3-02-02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2월 2일(목)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ㅇ 금일 회의에서는
➊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➋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법무부)
➌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결과 및
  향후 계획(경찰청)안건을 논의하였음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3대 핵심 전략

❶ 전세사기 예방
(1)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전세가율 100%→90%
(2)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3)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임대인 신용 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❷ 전세사기 피해 지원
(1) 대출요건 완화, 대환 신설: 
가구당 최대 2.4억(보증금 3억 限) 지원
(2) 긴급거처 지원 확대: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3) 낙찰 시 무주택 유지: 
공시가격 3억(지방 1.5억), 면적 85㎡ 이하
(4)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지원센터 보강

❸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1) 기획조사: 단기간 다량·
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2) 불법 광고・중개 퇴출: 
집중 신고기간 운영(2023.1~6), 수사의뢰
(3)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가담 의심자 전수조사(2023.2~)
(4)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전세사기 의심행위 관리
(5) 특별단속 6개월 연장: 
검찰·경찰·국토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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