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1일 화요일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 -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3-07-04 11:00

[참고]
2023년 5월 25일(목),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업무 본격 가동은

2022년 2월 2일(목),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은

전세보증금 보호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ㅇ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
  (카카오톡)로 발송*한다.(7월말 예정)

- 종래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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