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3-07-04 11:00
[참고]
2023년 5월 25일(목),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업무 본격 가동은
2022년 2월 2일(목),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은
전세보증금 보호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ㅇ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
(카카오톡)로 발송*한다.(7월말 예정)
- 종래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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