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청약저축 금리인상(최대 3.1%),
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소폭 인상 병행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4-08-11 11:00
[참고]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 20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은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조치다.
□ 먼저, 이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ㅇ 2022.11월 0.3%p, 20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인상한 셈이다.
□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 (디딤돌) 2.15~3.55% → 2.35~3.95%,
(버팀목) 1.5~2.9% → 1.7~3.3%
□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민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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