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청약저축 금리인상(최대 3.1%), 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청약저축 금리인상(최대 3.1%), 
  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소폭 인상 병행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4-08-11 11:00

[참고]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 20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은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조치다.

□ 먼저, 이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ㅇ 2022.11월 0.3%p, 20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인상한 셈이다.

□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 (디딤돌) 2.15~3.55% → 2.35~3.95%,
  (버팀목) 1.5~2.9% → 1.7~3.3%

□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민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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