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08-17 11:00
[참고]
주택청약저축 금리, 2022년 11월 인상
- 현재 1.8%에서 2.1%로 조정…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12월 인상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2023.7.4)’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ㅇ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ㅇ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예시 : (디딤돌) 2.15~3.0%→ 2.45~3.3%,
(버팀목) 1.8~2.4%→ 2.1~2.7%
ㅇ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➊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➋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
(240만원→ 300만원, 40% 공제)한다.
➌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1)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2)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3)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2023년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2023년(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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