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종사자 공급주택 전매제한 3년으로 강화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중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 중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을 기준으로 1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하여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공포·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됨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도시 등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입주 전
전매행위를
제한하여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수요
이전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안정 및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