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1일 화요일

지방이전 종사자 공급주택 전매제한 3년으로 강화


지방이전 종사자 공급주택 전매제한 3년으로 강화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중 공포·시행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3-11 10: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을 기준으로 1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하여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공포·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됨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입주 전
전매행위를 제한하여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수요 이전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안정 및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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