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공단과 손잡고
빛 공해 실태조사
착수
○ 14일 한국환경공단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공동시행 협정
체결
○ 이르면 올해 말부터 도 전역을
○ 이르면 올해 말부터 도 전역을
대상으로 빛 공해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한국환경공단과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빛
공해 발생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류광열
경기도 환경국장과 안연순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은
14일
오후 4시
경기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빛
공해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환경공단은
사업자
선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경기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빛
환경 실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경기도는
측정결과를 토대로 도 전체를
자연환경지역,
농어촌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4구역으로
나눠 체계적인
빛
공해 방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그동안
과도하게 사용돼왔던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4개
구역별로 기준을 벗어난 빛 공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는
도
단위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다.
담당과장 복승규 031-8008-3510,
팀장 문학진 3541,
담당자 이준형 3555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연락처 : 031-8008-3555
입력일 : 2014-10-14 오전 9: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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