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녹지에
송유관·태양광발전설비 등 설치 허용
-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4-10-1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15일부터 20일간(10.15.~11.4.)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녹지는
※ 녹지는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기업 및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기업 및
지자체가
제출하였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송유관 설치 허용
송유관 설치는 여수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에서
① 송유관 설치 허용
송유관 설치는 여수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의한 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에는 지형여건 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로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도로와 같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의 내용)
여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ㅇㅇ회사는 기존 공장과 신규 증설예정
공장 사이에 도로,
하천,
녹지 순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설정
·
원료이송관을
기존공장에서 신규공장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도로와 하천에서는 점용이
가능하지만,
녹지에서는 점용이
불가
·
두 공장 사이에
설치하는 송유관이
녹지를 바로 통과하는 경우
80m의 거리이나,
완충녹지를 우회하여 가는 경우
1.4km
소요
|
② 태양광발전설비와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허용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는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하여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모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공사나 건축물 건축에 필요한 재료
③ 공사나 건축물 건축에 필요한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 허용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서 필요한 경우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미조성
도시공원에
한해서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확대되는 도시공원 및
이번 개정안에서는 확대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에 대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기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와 이에 연접한
토지의
활용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고,
산업단지
내 특수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공원 및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말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51,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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