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흉하고 위험하고…
짓다 만 유령건물 전국 수백 곳” 보도 관련
-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4-11-22 10:23
공사가
중단되어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14.5.23)중 임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 및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 및
지자체
협의·의견조회 등을 통해
지난
’14.6월 ‘공사중단 건축현장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정하여,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
국토교통부는 상기 법에 따른 주요절차인
국토교통부는 상기 법에 따른 주요절차인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15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첫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시범실태조사*(’14.6~10월)를
바탕으로 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매뉴얼을 마련 중임
*
현 정부예산안은 약 3.2억원이나,
최종 예산규모의 확정을 위해 국회 논의 중
* 대구광역시 내 전수조사, 경기도 내 표본조사
* 대구광역시 내 전수조사, 경기도 내 표본조사
오는 ’15년에는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국가의
정책방향 및 재정지원 계획 등을
정하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주요 절차 : 실태조사(국토부장관, 2년주기)→
정비기본계획
수립(국토부장관, 2년주기)→
정비계획
수립(시·도지사, 기본계획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 보도내용 (MBC 뉴스데스크, 11. 21.) >
흉하고 위험하고…
짓다 만 유령건물 전국 수백
곳
- 전국적으로 자금난 등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산재(426개 현장)
- 장기 방치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 및
우범 장소화 우려
- 지자체 등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으며,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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