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현실화된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3.17.까지 입법예고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5-02-03 11:00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작년 9월 개최된
금번 규칙 개정안은 작년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를
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그러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동
규칙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전국 장기 미조성 도로의
면적은 246km2(서울면적의 40% 수준),
집행 추정비용은 약 74조원(’13 도시계획 통계)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설치가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해제
시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은 도로 해제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금번에 도시계획
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해당 기준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도로율 15% 이상,
산업단지 도로율 8% 이상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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