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가중” 보도 관련
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 2015-04-16 13:46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면적,
지역구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
등)에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약
70% 정도로 조정·고시하며,
특히
농·어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를
시행중임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30%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30% 감면 등
또한, 토지가치에 따른 형평을 고려하여
또한, 토지가치에 따른 형평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음
* 지가가 낮은 군지역은 이전보다
측량수수료가 낮아진 상태임
지적공사가 독점하던 지적측량 시장은
지적공사가 독점하던 지적측량 시장은
2003년부터
수치지역*을 민간에 개방하였으며,
도해지역**은
지적재조사, 확정측량대상확대***
등을
통해 개방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음
* 수치지역 : 경계가 좌표(수치)로 등록,
** 도해지역 : 경계가 도면(그림)으로 등록
*** 확정측량확대 : 「철도건설법」의 고속철도,
*** 확정측량확대 : 「철도건설법」의 고속철도,
「도로법」의 고속도로 및 10,000㎡ 이상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외 8개 토지개발사업
< 보도내용(서울신문, 4.16자) >
< 보도내용(서울신문, 4.16자) >
ㅇ
지적공사
“측량수수료 폭탄”
비난가중
-
대한지적공사가
70년동안 지적측량시장
독과점하면서 폭리를 취함
-
지적측량업무를
지적공사가 95%
독점하고
나머지 수치지역 5%만
민간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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