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우려’ 보도 관련
- 임대주택 리츠 규제 완화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5-05-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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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70%이상 임대주택을
보유·개발할 시 주식을 공모하고 분산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현재 공공기관이 참여하거나 기금이
현재 공공기관이 참여하거나 기금이
투입되지 않고 민간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임대주택 리츠는 전체 임대주택 리츠의
5%(700호 수준)이내로, 수익성이 낮고
규제가 많아 추진이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민간이 임대주택 리츠를 추진하면서도
따라서 민간이 임대주택 리츠를 추진하면서도
인근 상가 등 일부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의 균형성을 높이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어 오히려
주택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참고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5년에 4개 공공임대 리츠를 설립하여
1.7만호의 공공임대주택를 공급한다고
발표(5.22)한 바 있음
< 보도내용 (경향신문, 5.25자) >
ㅇ 리츠 규제 8월부터 대폭완화...
‘부동산 거품’ 우려
- 부동산투자회사법 5.28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
- 임대주택 리츠에 자금 유입되면
부동산 시장 거품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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