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참고] ‘임대주택 꼼수 분양에 혈세 지원’ 보도 관련


[참고] ‘임대주택 꼼수 분양에
혈세 지원’ 보도 관련
- 사실 관계 파악 및 법리적 검토 거쳐
   적절한 조치 예정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7-20 15:01

기사에서 언급된 5년·10년 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택 소유를 위하여
분양전환을 전제로 택지 및 기금을
지원한 주택으로

* 도시근로자 전국 평균소득 100%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과 주택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분양되는
일반 분양주택에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기금 및 택지가 부적절하게 지원됐다고
단정 짓기는 곤란

* 소유권 이전 시점에서 무주택 지위 또는
거주 의무 등 공공임대 임차인 자격을 유지
(=우선분양전환 요건)하지 않는 경우
분양전환 대상에서 제외

다만, 비공식적 사전 분양전환계약이
「임대주택법」 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태조사 및 법리적
검토를 거쳐 판단하고 문제가 인정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

< 보도내용 (이데일리, 7.20자) >
일부 민간건설사들이
5년·10년 공공임대 분양가를 사전에 확정,
입주시점에 가격의 70~100%를
계약자들에게 납부 받는 확정 분양가 계약
실시
 
임대주택 편법 분양에도 불구,
공공임대 공급 명분으로 공공택지 및
기금 저리 융자 등 혜택을 부여하여
건설사와 임대 계약자가 부당이득을 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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