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임대주택 꼼수 분양에
혈세 지원’ 보도 관련
- 사실 관계 파악 및 법리적 검토 거쳐
적절한 조치 예정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7-20 15:01
기사에서
언급된 5년·10년 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택 소유를 위하여
분양전환을
전제로 택지 및 기금을
지원한
주택으로
* 도시근로자 전국 평균소득 100%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과 주택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분양되는
소득과 주택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분양되는
일반
분양주택에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기금
및 택지가 부적절하게 지원됐다고
단정
짓기는 곤란
* 소유권 이전 시점에서 무주택 지위 또는
거주 의무 등 공공임대 임차인 자격을 유지
(=우선분양전환 요건)하지 않는 경우
분양전환 대상에서 제외
다만, 비공식적 사전 분양전환계약이
다만, 비공식적 사전 분양전환계약이
「임대주택법」
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태조사 및 법리적
검토를
거쳐 판단하고 문제가 인정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
< 보도내용 (이데일리, 7.20자) >
< 보도내용 (이데일리, 7.20자) >
일부 민간건설사들이
5년·10년 공공임대 분양가를 사전에 확정,
입주시점에 가격의 70~100%를
계약자들에게 납부 받는 확정 분양가
계약
실시
임대주택 편법 분양에도 불구,
공공임대 공급 명분으로 공공택지 및
기금 저리 융자 등 혜택을 부여하여
건설사와 임대 계약자가 부당이득을
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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