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0일 월요일

[해명] 「정부 땅, 지자체 기부채납 예외 추진」보도 관련

[해명] 「정부 땅, 지자체
기부채납 예외 추진」보도 관련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7-20 13:36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유재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한 및 기부채납 예외 인정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으며, 동 법령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참여한 바 없음


< 보도내용 (조선비즈, 7.20자) >
정부 땅, 지자체 기부채납 예외 추진
 
- 정부가 국유재산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이 바뀌더라도 국유재산에는
기부채납에 예외를 두도록 국토계획법
개정을 위한 용역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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