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예외 추진」보도 관련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7-20 13:36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유재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한 및 기부채납 예외 인정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으며, 동 법령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참여한 바 없음
< 보도내용 (조선비즈, 7.20자) >
정부 땅, 지자체 기부채납 예외 추진
- 정부가 국유재산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이 바뀌더라도 국유재산에는
기부채납에 예외를 두도록 국토계획법
개정을 위한
용역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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