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7일 수요일

[참고] '현실 동떨어진 규제 신설에 환기장치 제조업체 뿔났다' 보도 관련

[참고] '현실 동떨어진 규제 신설에
환기장치 제조업체 뿔났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2-17 12:11



공동주택에 설치된 열회수환기장치 내에서
결로가 발생하여 녹이 슬거나 내부 필터에
곰팡이가 피어 환기설비 가동 시 실내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어 입주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열회수환기장치에 프리히터를 설치*토록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개정(‘13.10.21)한 바
있습니다.

* 폐열회수환기장치의 경우,
바이패스 기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프리히터(혹한기에서 작동 가능한 시스템 포함)를 설치할 것.
단, 혼합형 환기설비 제외
​
그러나, 프리히터의 용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외부공기가 환기설비로 유입되기 전에 일정 온도까지
가열해 주지 못하는 프리히터를 형식적으로만
설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면적 60㎡를 기준으로 산정한
프리히터 용량(600W)을 이번 기준 개정안에 포함하여
행정예고(‘15.12.16.〜’16.1.5) 하였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중 프리히터 용량에 대해
제조업체 등에서 이견을 제시함에 따라
열회수환기장치 내 결로발생 등의 문제를 방지하면서
전기료도 줄일 수 있는 프리히터의 최소 용량에 대해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 (서울경제 2.17일자) >
“현실 동떨어진 규제 신설에 환기장치 제조업체
뿔났다” 관련
 ㅇ 국토부가 추진하는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은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최근 방침과 어긋남.
- 이번 고시가 개정되면 건축물의 환기에너지 소모량은
   종전 대비 8〜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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