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G-0020(2015.12.24.)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0-59(2010.04.2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2-287(2012.09.26.)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3-172(2013.07.1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14(2015.01.0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청북도시계획시설
(중로3-18호선 등 5개소)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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