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 사업’ 사업자
공모
○ 도, 22일까지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사업 운영할 사업자
공모
○ 사업비 : 도비지원 5천만 원
○ 북한이탈여성 눈높이 맞춘 교육 및 상담 실시해야
○ 사업비 : 도비지원 5천만 원
○ 북한이탈여성 눈높이 맞춘 교육 및 상담 실시해야
경기도는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 사업’을
운영할 사업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사업’은
탈북 과정에서 얻은 심리적·육체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및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인권기관 전문 상담원을 지정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했다.
신청자격은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운영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다.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3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가족여성담당관실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단, 우편 접수는 할 수 없다.
도는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3월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인식제고 워크숍,
▲도내 4개 하나센터별로 북한이탈여성 인권교육 실시,
▲성폭력상담소 등 현장방문 및 전문상담원
지정·지속 지원 등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을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가족여성담당관(031-8030-3113)으로
문의.
문의(담당부서) : 가족여성담당관
연락처 : 031-8030-3113
입력일 : 2016-02-17 오후 12:59:15
문의(담당부서) : 가족여성담당관
연락처 : 031-8030-3113
입력일 : 2016-02-17 오후 1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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