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7일 수요일

경기도,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 사업’ 사업자 공모

도,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 사업’ 사업자 공모

○ 도, 22일까지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사업 운영할 사업자 공모
○ 사업비 : 도비지원 5천만 원
○ 북한이탈여성 눈높이 맞춘 교육 및 상담 실시해야


경기도는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 사업’을
운영할 사업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사업’은
탈북 과정에서 얻은 심리적·육체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및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인권기관 전문 상담원을 지정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했다.
신청자격은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운영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다.
지원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서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3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가족여성담당관실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단, 우편 접수는 할 수 없다.
도는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3월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인식제고 워크숍,
▲도내 4개 하나센터별로 북한이탈여성 인권교육 실시,
▲성폭력상담소 등 현장방문 및 전문상담원
   지정·지속 지원 등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을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가족여성담당관(031-8030-3113)으로 문의.

문의(담당부서) : 가족여성담당관
연락처 : 031-8030-3113
입력일 : 2016-02-17 오후 1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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