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한다' 보도 관련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6-02-17 19:26
금일(2.17)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중 차량공유(카셰어링, CarSharing)분야
육성정책과
관련하여 금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카셰어링
산업 육성을 위한 운전면허 확인시스템 개선,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우버*의
불법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
과거 우버는 국내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불법
유상운송영업을 하였으나 ‘15.3월 중단 → 현재 앱을
통하여
승객과 택시를 알선하는 합법적인 서비스중
카셰어링*은
"자동차대여사업"(일명 ‘렌트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무인·시간단위로
차량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과거
불법으로 규정한 우버의 영업형태와 다릅니다.
*
기존 렌트업은 통상 일단위로 차량을 대여,
카셰어링은
가까운 주차장에서 30분,
1시간
등 필요한 시간만큼 손쉽게 차량을 대여
(카셰어링은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
규정 적용)
<
보도내용, MBN, 2.17(수)자 >
“박대통령, 한국판 ‘에어비엔비’,
“박대통령, 한국판 ‘에어비엔비’,
‘우버’
공유경제 서비스 신산업 키운다”
ㅇ 정부가 ‘에어비엔비’, ‘우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를
ㅇ 정부가 ‘에어비엔비’, ‘우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함
ㅇ 우버 등 차량공유업체에 경찰청의 면허정보를 제공,
ㅇ 우버 등 차량공유업체에 경찰청의 면허정보를 제공,
공영주차장 이용허용
ㅇ 차량공유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 지정,
ㅇ 차량공유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 지정,
행복주택·뉴스테이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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