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8일 목요일

[참고] '우버 등을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보도 관련

[참고] '우버 등을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보도 관련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6-02-17 19:26
 
 
금일(2.17)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중 차량공유(카셰어링, CarSharing)분야
육성정책과 관련하여 금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카셰어링 산업 육성을 위한 운전면허 확인시스템 개선,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우버*의 불법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 과거 우버는 국내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불법 유상운송영업을 하였으나 ‘15.3월 중단 → 현재 앱을
통하여 승객과 택시를 알선하는 합법적인 서비스중
카셰어링*은 "자동차대여사업"(일명 ‘렌트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무인·시간단위로 차량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과거 불법으로 규정한 우버의 영업형태와 다릅니다.

* 기존 렌트업은 통상 일단위로 차량을 대여,
카셰어링은 가까운 주차장에서 30분,
1시간 등 필요한 시간만큼 손쉽게 차량을 대여
(카셰어링은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 규정 적용)

< 보도내용, MBN, 2.17(수)자 >
“박대통령, 한국판 ‘에어비엔비’,
‘우버’ 공유경제 서비스 신산업 키운다”
ㅇ 정부가 ‘에어비엔비’, ‘우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함
ㅇ 우버 등 차량공유업체에 경찰청의 면허정보를 제공,
    공영주차장 이용허용
ㅇ 차량공유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 지정,
    행복주택·뉴스테이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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