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3일 토요일

[참고] 국토부, 전라선 탈선사고 관련 위기경보 해제

[참고] 국토부, 전라선 탈선사고 관련
위기경보 해제
- 향후 근본적인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부서:철도안전정책과,철도운행안전과,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16-04-23 08:54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 22일 새벽 3시 40분경 전라선 율촌역 구내에서
발생한 철도공사의 무궁화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경계단계(Orange)”로 발령한 위기경보를
23일 오전 5시 30분 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 임시복구 완료 후 시운전열차 또는 구간운행
첫 열차 정상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위기경보를
해제하도록 함
 
<임시복구 및 운행재개 현황>
22일 22:02경 : 상행선 임시 복구 완료
22일 22:10경 : 상행선 시운전열차 운행
23일 00:44경 : 상행선 용산발 여수엑스포행 무궁화호 열차 정상 통과
23일 04:30경 : 하행선 임시 복구 완료
23일 04:35경 : 하행선 시운전열차 운행
23일 05:00경 : 여수엑스포역발 용산행 KTX 정상 출발
23일 08:00경 : 하행선 용산발 여수엑스포행 KTX 정상 통과 (예정)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경찰 등을 통하여 이번 사고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로작업으로 인한 운행선 변경 구간에서의 과속 운행,
기관사의 관제지시 위반 여부 등은 물론
신호장치의 정상 작동, 관제지시의 적정성 등
관련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5월까지
소속 공무원 및 철도안전감독관을 파견하여
철도안전관리에 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점검에서는 종사자 안전 매뉴얼 및 규정의 적정성,
신호 등 주요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관제사·기관사 등
종사자의 근무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종사자 안전수칙 법제화 및
차량 운전실 영상감시장비 설치 의무화 등에 따른
‘철도안전법’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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