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2-06 16:0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회측의
“재건축 연한 40년 확대” 관련 질의에 대하여
그간 “재건축 연한 40년”을 특정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답변한 것입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1.18. 주거복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언급한대로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 등에 대하여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개선 등 재건축 사업의
본래 목적과 제도개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뉴스1 2.6.) >
김현미 “재건축 연한 40년 말한 적 없다”
- 김 장관은 “처음에 얘기할 때 30 또는
- 김 장관은 “처음에 얘기할 때 30 또는
40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해설,
분석기사가 나오면서 이제는 40년으로
굳어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
-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
주거환경 개선이나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