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기 간 : 2018. 1. 15.(월) ~ 3. 30.(금) [75일간]
☞ 사실조사 : 2018. 1. 15. ~ 2. 25.
☞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018. 2. 26. ~ 3. 30.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8. 1. 15. ~ 3. 30.
❍ 추진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만 10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주소가 지번주소로 관리되는 곳
도로명주소로 전환
❍ (全) 세대 사실조사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2018.1.15.~2018.3.30.]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과태료의 1/2경감하여 부과(최대 3/4경감)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등
❍ 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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