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6일 화요일

경기도, 2018년 전기차 보조금 505억원 지원 … 대당 최대 1,900만원

경기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 505억원 지원 …
 대당 최대 1,900만원 
○ 경기도 내 31개 시․군 국비 최대 1,200만원,
    지방비 500만원 지원
○ 경기도 3개 유료도로 4월부터

    하이패스 전기차 통행료 100%감면 시행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방식 변경으로

    구매예정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전 문의 필요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3565  |  2018.02.06 오전 5:32:00



경기도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2월부터
국비 최대 1,200만원, 지방비 500만원,
총 예산 505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2,809대에 대한
구매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
교육세는 최대 90만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 등
총 590만원이 감면된다.

도는 노후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26개 전기차 이용활성화 시범지구 입주기업 및
직원이 전기차 구매할 경우 대당 최대 2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도내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의
전기차 통행료 100% 감면을 시행 중이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일반차로를 통한 감면을 종료하고 하이패스를 통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충전오픈플랫폼도
조성될 예정이다.
상반기 판교제1테크노밸리 지하충전소 조성을
추진하고 도 권역별로 충전기 5~10기 규모의
충전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유소와 편의점 50개소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가평, 연천 등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도 거점형(1~2기)으로
28기(급속 21, 완속 7)를 확충할 방침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유의할 점은 2017년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올해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또는
차량 출고·등록순 등 지자체 별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 예정자는
차량구매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 확인 및
담당자 문의 후 구매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기차 보조금액 및 지원대상 차종 추가 등의
변동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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