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09-08 10:05
2015년 10월 5일 개정한 「건축법 시행규칙」은
당초 건축허가 시 제출토록 한 ‘토지 굴착 및 옹벽도’,
‘건축설비도’, ‘시방서’ 등을 착공신고 시
제출하도록 한 사항으로 지반의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흙막이공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착공단계에서
‘토지 굴착 및 옹벽도(흙막이구조도 등 포함)’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 나대지(裸垈地)가 아닌 기존건축물이 있는 건축현장은
기존건축물 철거 후 공사 시작 전 단계에 이르러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가능함을 고려.
이번에 흙막이가 붕괴된
이번에 흙막이가 붕괴된
동작구 상도유치원 인근 건축현장도
기존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한 경우임
< 보도내용(9.7, 매일경제) >
5개월前 유치원 붕괴위험 경고했지만 방치...
5개월前 유치원 붕괴위험 경고했지만 방치...
“대형참사 날뻔”
허가 규정 완화 이후 건축 허가
- 2015년 국토교통부가 건축 허가 규정을
허가 규정 완화 이후 건축 허가
- 2015년 국토교통부가 건축 허가 규정을
느슨하게 한 것이 이번 붕괴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 지적된 ‘흙막이’ 공법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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