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분묘개장 공고(2차)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지구 내
소재중인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 기간 내 신고(이장)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2018. 9. 7.
평 택 도 시 공 사 사장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사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