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하수도 없는 사용승인....'
특혜' 논란 해명자료
평택시 등록일 2018-09-04
□ 보도개요
○ 일 시 : 2018. 09. 03.
○ 언 론 사 : 국제뉴스
○ 보도내용
- 단독주택이 배수시설 없이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 단독주택이 오수처리시설 준공필증 없이
사용승인 처리
□ 보도배경
▶ 기자가 현장 확인 후
관련부서(산지,건축,정화조)에 문제 제기
□ 보도내용에 대한 의견
○ 배수시설이 없는데 산지전용허가와
준공검사가 났는가
⇒ 기존도로 옆 U형 플륨관 및
흄관이 매설되어 있어 허가 및 준공처리함
○ 오수처리시설 준공 필증 없이
건축 사용승인이 처리되었다는 문제제기
⇒ 오수처리시설 준공 필증이 발급되었으나
건축허가 진행 과정에서 토지 분할 등에 따라
주소가 변경되어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필증의 주소와
건축 준공된 주소가 달라서
발생한 문제임(정정 완료함)
□ 개선대책
○ 개인사유지의 배수로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우며
건축주가 인근 국유재산 수익허가를 받아
배수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 중임
○ 추 후 부지 50미터 전방에
우·오수를 연결할 수 있는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여기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18.09.05.완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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