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수용재결신청 처리기간
단축 위해 담당인력 확대
○ 도, 늘어나는 토지수용 재결기간
줄이기 위해 인력 충원
- 올 상반기 중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확대
○ 30일에는 토지수용재결
시·군 담당직원 대상 업무교육도 실시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33 | 2019.01.24 오전 5:40:00
경기도가 계속 늘어나는 토지수용재결
신청기간을 줄이기 위해 담당인력을 확대하고,
시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현재 6명인 토지수용팀 인원을 8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30일에는 시.군 토지보상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수용재결 절차 및
유의사항, 주요 보완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토지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민간 등이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말한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수용 예정인 토지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보상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당 관청에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 개발사업 급증으로
토지수용재결신청이 늘면서 수용재결
처리기간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재결신청 건수는 2016년 477건,
2017년 660건, 2018년 816건으로 급증했으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년 310건(5천5백억 원),
2017년 397건(1조 원),
2018년 532건(1조4천억 원)을 처리했다.
이 기간 동안 재결 처리기간도
통상 4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로 늘어났다.
수용재결의 처리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지방토지
수용위원회를 2개 위원회로 운영,
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하였고,
10월에는 1개팀을 추가 신설하여
2016년 310건이었던 재결신청처리건수를
2018년에는 532건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수원, 안양, 부천, 광명시 등의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올해 역시 수용재결신청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현재 실무인력 1명이 평균 136건을 맡아
89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 8명으로 늘어나면
현재 6개월 정도인 대기기간이 1달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재결신청서류 보완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평균 1개월 이상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시.군 보상담당자를 대상으로
재결신청서류 작성교육을 실시,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상 공고 열람과 현장방문,
서류 보완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재결신청 후 조정까지 통상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면서
“수용재결 처리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담당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