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4일 목요일

2019년 평택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개최

​2019년 평택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개최

담당부서 : 생활지원과
담당자 : 이재영 (☎031-8024-3031)
보도일시 : 20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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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지난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2019년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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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위원회는
지역의 사회복지관련 교수,
복지기관 단체의 대표자 등
사회보장에 연관된 일을 하고 있는
위원들로서 여러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하여,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 내실화 및
적정성을 기하도록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위원장 정장선 시장)에서는
2019년 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써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민간위탁 자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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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거부·기피에 따른 선보장의 적정성 등
20건을 심의하여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을
복지안전망의 제도권 내에서 보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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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복지사각지대발굴과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9회 414세대 600명을 심의하여
기초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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