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2일 화요일

경기도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작년보다 5.91% 상승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작년보다 5.91% 상승 
○ 13일, 2019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예정
- 17개 시 ‧ 도 중 서울, 광주, 부산,

   제주 등에 이어 9번째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1  |  2019.02.12 오후 3:02:09


[참고]
2018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대비 3.54%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2/2018-354.html


​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5.91%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9.42%보다는 낮은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6만80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
전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에 이어 상승률이
아홉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상승지역으로 하남, 과천, 광명,
성남, 안양 지역이 도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원인으로는
2차 공공택지 지정(과천, 하남, 남양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사업,
하남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안양시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및
동편마을 성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월 14일자 우편소인 유효).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
​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52만 2천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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