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대비 3.54% 상승
○ 13일, 2018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예정
○ 평택시 7.54% 최고 상승, 고양 일산동구 0.95% 최저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 2. 13. ~ 3. 15.(30일)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1 | 2018.02.12 오후 3:07:34
2018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54% 상승해 전국 평균인 6.02%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6만758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군·구별로는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개발 진척으로
평택시가 7.5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된
안산 상록구가 7.30%, 지하철 2개 노선 확충 예정인
안산 단원구가 6.38%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장항동 개발사업 진척이 미진한
고양 일산동구는 0.9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및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공시 한다.
경기도는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를 기준으로
도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5월 31일자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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