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2일 화요일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 알림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 알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매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서비스인 보육료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9년 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기존)취학 전년도 12월 →
(변경)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산출식 :
   (기존) 대상 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 (변경) 대상 아동의 출생년 +
   7년의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또한, 양육수당 지원 제외 대상을 확인하시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퇴소 후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려는 학부모께서는
매월 15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①어린이집·유치원 졸업,
②수료 후 퇴원,
③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 대상(①∼③인 경우 외에
계속 재원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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