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협의
- 대도시 인정기준 법령 개정 건의 등
지역현안 집중 협의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김성현 (☎031-8024-2221)
보도일시 : 2019.6.11.
[참고]
평택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50_14.html
2019년 4월말 평택시 인구는 500,787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4_2.html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평택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지난 4월 인구 50만 명이 넘은 평택시가
대도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 상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와
주한미군 등 외국인 증가에 대응한
행정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인정기준을 50만 인구진입 후
1년으로 하는 지방자치법령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평택남부 도심과 평택호를 잇는
▲평택호 횡단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주한미군 평택시대 외국인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영문간판 개선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평택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살리고 도시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50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조직개편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적한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위해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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