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조합임원 보수·선임방법 등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전문조합관리인 등기 시행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06-11 10:00
[참고]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결격사유 강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blog-post_26.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6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시행령 제39조)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하여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 ㅇㅇ시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ㅇㅇㅇ씨는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여금을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②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시행령 제36조)
2016.7월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 도시정비법 제41조 ⑤ 시장·군수등은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하여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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