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3일 월요일

국내선 항공기 탑승…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하세요!

국내선 항공기 탑승…
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하세요!
- 2020년 3월 20일부터 행안부 ‘정부24’ 등
  이동통신 앱을 통한 신원 확인도 인정


담당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20-03-19 11:00


(사례1) 서울 출장을 마치고 다음 날 출근 때문에
제주로 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A씨는
신분증이 없어진 것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
항공사 안내에 따라
인근 주민센터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 받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으나,
탑승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결국 포기하고
다음날 아침 항공기편을 이용해야 했다.
​
 (사례2) 주말에 가족과 여행 중이던 B씨는
신분증이 든 지갑을 분실하는 바람에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한 여행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
당시 주말이라 주민센터도 이용할 수 없어
결국 부인과 자녀들만 항공기로 먼저 집으로 보내고
자신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혼자 귀가해야 했기 때문이다.
​
정부가 국내선 항공기 승객의
탑승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2020년 3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도난 또는 미소지 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3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하여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2020년 상반기)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더라도
  시장출시·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
​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정부24 앱을 설치
​
또한,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를
  보관·열람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지갑

​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
한국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기준으로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연간 약 10,000명에 달하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신원 확인을 받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항에서 정부24 앱으로 신원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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