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기준 재정비 -
-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3-08-31 11:00
[참고]
2023년 3월 30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는
2023년도 뉴:홈 사전청약 확대 계획
- 하남교산, 화성동탄2 등을 추가하여
1만호 공급 예정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023.2.2.)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 전세가율 = (선순위채권+보증금)/주택
가격 *100
❷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❸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ㅇ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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