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 관리대상 확대 및 관리 체계 등을 담은
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 자진철거 유도, 직권철거 실행력 강화,
예산 지원·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적극적 철거
-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빈 건축물 허브 활용 매입·개발 등
정비·활용 지원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 : 2025-10-02 09:40
[참고]
경기도,
원도심 빈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
평택 공공임대주택 준공은
경기도 ‘신축 반지하주택 금지’
제도개선 노력 통했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10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ㅇ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그러나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이 부재하여
그간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국토부는
➊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➋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➌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2025년 10월 2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Ⅰ. 추진 배경
Ⅱ. 문제점
Ⅲ. 정책방향
Ⅳ.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1.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2. 활용도 낮은 입지는 적극적 철거
3. 활용도 높은 입지는 정비·활용 활성화
4. 유형별 맞춤형 대응 전략
Ⅴ.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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