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09-09 11:00
[참고]
2020년 8월 4일(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부 합동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4_5.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20.8.4.)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0.9.9.~2020.9.16.)한다고
밝혔다.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피스·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절차 진행 중(‘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20.5.6.)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2020년 7월에 입법예고(2020.7.20.~8.19.)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였으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4대책)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 → 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소득 등) 제한 가능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하여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 3370,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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