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0일 목요일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09-09 11:00


[참고]

2020년 8월 4일(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부 합동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4_5.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20.8.4.)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0.9.9.~2020.9.16.)한다고 

밝혔다.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피스·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절차 진행 중(‘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20.5.6.)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2020년 7월에 입법예고(2020.7.20.~8.19.)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였으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4대책)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 → 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소득 등) 제한 가능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하여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 3370,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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