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 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
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누구나 빈집 신고 가능 …
지자체장이 30일 이내 현장조사·행정지도
담당부서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등록일 : 2021-10-14 06:00
[참고]
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2/blog-post_29.html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적용범위)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1.4.13 공포) 주요내용 ]
△빈집 정비계획·실태조사 의무화
△빈집 이행강제금, 공익신고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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