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신규 대상자 모집
-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2026년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접수
등록일 : 2026. 3. 31.
청년정책과 : 031-8024-3380
청년정책팀 : 031-8024-3075
담당자 : 031-8024-3078
2026년 3월 30일(월)부터
청년(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월세(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 신규 신청접수 시작
【관련 국정과제】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는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2025년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신청받을 계획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사회진입 지원을 위해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선정된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월 307만 원 이하)의
관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이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참여자 등
공공 주거지원 중복수혜 대상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8),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