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제작사의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튜닝문화가 조성되도록 시행할 계획
한국경제의
“차 튜닝업체
머플러
인증비만 수천만원…사업하겠나”
관련
보도내용(2014.1.3)은 사실과 다름
튜닝부품 인증제는
튜닝부품 인증제는
부품자기인증제와는 달리
강제적인
인증이 아닌 자율인증제로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튜닝문화가 정착되도록
시행할
계획임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도입예정인 튜닝부품 인증제는
2013년
12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예정임
한국자동차튜닝협회를 인증기관으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를 인증기관으로,
부품에
대한 성능평가는 적정 능력을
갖춘
교통안전공단 등으로 시행하게 하여
인증비용
및 성능평가 비용을 최소화
할
계획임
* 튜닝부품의 인증 및 성능평가는
최초 신청 부품에 대해서만 시행
< 보도내용 (한국경제, 1.3(금) >
ㅇ
차 튜닝업체 “머플러 인증비만 수천만원… 사업하겠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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