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물금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11차) 및
개발계획 변경(20차)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11차) 및
개발계획 변경(20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양산시청 공공시설과(전화 :
055-392-30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전화 :
055-370-1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 1.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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