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공포·시행(‘14.1.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이
12.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이 기준은
2014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시 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지식만으로 처리되던 것이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되고,
사업주체와 입주민 등이
사업주체와 입주민 등이
이
기준을 통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하자처리에
대한 의견대립 및
갈등발생
여지를 줄여 신속한
타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하자의 조사방법)조사자는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하자의 조사방법)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하여 실측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 방법 제시
(하자판정기준)
(하자판정기준)
-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
-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판정,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
- 수관(樹冠)부분 가지가 2/3 이상
- 수관(樹冠)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枯死)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
다만,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조경수는 하자에서 제외 등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이 제정·시행됨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를
더욱 더 크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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