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5일 일요일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
- 1월 3일 부터,
  청년창업가·섬지역 대학생 입주지원 등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01-0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 →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14.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완화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하였다. 
-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도입시기: 매입임대주택은 ’04년,
  전세임대주택은 ’05년에 첫 도입 
* 공급물량: 매입임대주택은 51천호,
  전세임대주택은 80천호 (합 131천호)

②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 부여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하였다.

-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하였다.

*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 면적 14㎡∼50㎡,
  보증금 250만 원, 월 6∼9만 원(경기권)
** 공급예시 : 청년창업가(1인창조·벤처 창업가),
   중소기업취업자, 신혼부부 등

- 이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양한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③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 완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확대 

-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는 교량 등으로 연륙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일지라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 인천시의 경우 인천-백령도 간
  선박 소요시간 4시간 
* 백령도 출발(3회/일): 08:00, 13:00, 14:00
  인천시 출발(3회/일): 08:00, 08:50, 13:00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하는
대학생에 대한 규제 완화 

-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로 이를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받을 수 있으나,

-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도록 하여
대학생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복학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였다.
- 이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3순위로
일반가구 대학생이 입주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장애인,
 (3순위) 일반가구 대학생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 확대 

-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였다.

- 신규계약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道)내
모든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

- 갱신계약은 도(道) 지역 →
  전국적으로 지역과 무관하게 공급된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의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액(75백만원/수도권)을
초과하여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하여 신혼부부 등
타 전세임대와 같이 보다 손쉬운
주택물색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수도권 11,250만원(본인부담 3,750만원) →
             15,000만원(본인부담 7,500만원)
 광역시 8,250만원(본인부담 2,750만원) →
           11,000만원(본인부담 5,500만원)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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