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3일 부터,
청년창업가·섬지역 대학생 입주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
→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14.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완화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하였다.
-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도입시기: 매입임대주택은 ’04년,
전세임대주택은 ’05년에 첫 도입
*
공급물량: 매입임대주택은 51천호,
전세임대주택은 80천호 (합 131천호)
②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 부여
시·군·구청장이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하였다.
-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하였다.
*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 면적 14㎡∼50㎡,
보증금 250만 원, 월 6∼9만 원(경기권)
** 공급예시 : 청년창업가(1인창조·벤처 창업가),
** 공급예시 : 청년창업가(1인창조·벤처 창업가),
중소기업취업자, 신혼부부 등
- 이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양한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③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 완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확대
-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③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 완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확대
-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는 교량 등으로 연륙되어 있지 않은
- 이는 교량 등으로 연륙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일지라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 인천시의 경우 인천-백령도 간
선박 소요시간 4시간
*
백령도 출발(3회/일): 08:00, 13:00, 14:00
인천시 출발(3회/일): 08:00, 08:50, 13:00
인천시 출발(3회/일): 08:00, 08:50, 13:00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하는
대학생에
대한 규제 완화
-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로
이를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받을 수 있으나,
-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도록 하여
대학생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복학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였다.
-
이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3순위로
일반가구
대학생이 입주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장애인,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장애인,
(3순위)
일반가구 대학생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 확대
-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였다.
- 신규계약의 경우,
- 신규계약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道)내
모든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
- 갱신계약은 도(道) 지역 →
- 갱신계약은 도(道) 지역 →
전국적으로 지역과 무관하게 공급된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의 입주자도
또한 소년소녀가정의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액(75백만원/수도권)을
초과하여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하여 신혼부부 등
타
전세임대와 같이 보다 손쉬운
주택물색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수도권 11,250만원(본인부담 3,750만원) →
15,000만원(본인부담 7,500만원)
광역시
8,250만원(본인부담 2,750만원) →
11,000만원(본인부담 5,500만원)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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